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석위원회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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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