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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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석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판원의 심판담당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석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판원의 심판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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