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석위원 중에서 심판원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석위원 중에서 심판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평석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석회의를 주관하여 평석위원 모두에게 골고루 발표·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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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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