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석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
복잡하고 특이한 안건인 경우 심판원장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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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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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