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석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
②복잡하고 특이한 안건인 경우 심판원장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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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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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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