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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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장은 참석한 평석위원 및 주제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원고료·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참석한 평석위원 및 주제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원고료·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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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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