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평석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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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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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