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평석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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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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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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