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조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평석위원회의 임무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비평·주석하여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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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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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