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석위원은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평석위원은 해양안전심판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은 업·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전직심판관, 전직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상관련 변호사, 도선사 등으로 구성한다.
평석위원회 회의(이하 "평석회의"이라 한다)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심판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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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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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