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석위원은 평석주제에 대하여 평석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석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평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출된 평석자료를 정리하여 평석위원이 당해 평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은 평석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중에서 재결평석 담당심판관(이하 "담당심판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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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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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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