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석위원은 평석주제에 대하여 평석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석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평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출된 평석자료를 정리하여 평석위원이 당해 평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평석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중에서 재결평석 담당심판관(이하 "담당심판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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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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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