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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