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최소 30일 이상 격리되어 수출국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해당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동물은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간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동물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동안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었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하는 경우 이들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결핵병 : 튜버클린 피내반응 검사2. 브루셀라병 : 평판응집반응검사(BBAT), 보체결합반응시험(CF),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형광편광분석법(FPA)3. 오제스키병 :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검역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내·외부 기생충, 흡혈곤충 및 설치류 등을 구제·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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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0 시행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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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