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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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최소 30일 이상 격리되어 수출국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해당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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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최소 30일 이상 격리되어 수출국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해당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수출동물은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③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간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동물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동안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었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하는 경우 이들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결핵병 : 튜버클린 피내반응 검사2. 브루셀라병 : 평판응집반응검사(BBAT), 보체결합반응시험(CF),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형광편광분석법(FPA)3. 오제스키병 :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
④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검역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⑥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내·외부 기생충, 흡혈곤충 및 설치류 등을 구제·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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