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및 나이2. 수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명시한 사항5. 제6조제3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과 결과6. 제6조제6항에 따른 내·외부 기생충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및 처치일자(처치한 경우에 한함)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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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0 시행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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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