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동물이 사육되는 수출동물원이 위치한 수출지역은 선적 전 1년간 구제역·돼지열병, 선적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선적 전 3년간 블루텅병·가성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양두·럼피스킨병 및 선적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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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출생·사육 조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수출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동물원의 조건제6조 · 수출검역제7조 · 동물의 수송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제9조 · 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