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동물이 사육되는 수출동물원이 위치한 수출지역은 선적 전 1년간 구제역·돼지열병, 선적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선적 전 3년간 블루텅병·가성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양두·럼피스킨병 및 선적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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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0 시행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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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