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동물원"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한 곳으로서 관람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 또는 번식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은 국내 동물원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야크·라마·순록 등의 우제류 동물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5. "수출검역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출동물을 검역하기 위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없도록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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