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동물원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동물이 사육되는 수출동물원은 수출동물의 수출검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탄저·브루셀라병·결핵병, 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요네병·오제스키병,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스크래피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가축방역상 제한조치를 받는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수출동물원은 수출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동물 질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동물에 대하여 개체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동물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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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0 시행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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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