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0조 (흡연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흡연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 2차 위반 시에는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입원기간 중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흡연 반응검사에 불응하는 경우3.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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