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9조 (음주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명 할 수 있다.1. 입원기간 중 음주 행위가 확인된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3. 주류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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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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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