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는 소란행위 등, 타 병실에의 출입과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병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