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소란행위 등, 타 병실에의 출입과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병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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