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7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병실내에서는 면회를 할 수 없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병실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병실에서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
②환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 ~ 13:30 및 15:00 ~ 18:30로 한다.
③환자의 면회장소는 환자휴게실 또는 기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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