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3조 (집단행위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병원운영에 간섭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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