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4조 (관급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지급받은 물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퇴원 시에는 지급받아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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