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8조 (안정 및 소등시간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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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는 안정시간 및 소등시간 등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안정시간 및 소등시간 등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②안정시간과 소등시간 이후는 소란행위나 타 병실출입 등 다른 환자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소등시간을 22: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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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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