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외출,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가. 외출시간 - 9:00 ~ 18:00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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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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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