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외출,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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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가. 외출시간 - 9:00 ~ 18:00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가. 외출시간 - 9:00 ~ 18:00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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