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외출, 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가. 외출시간 - 9:00 ~ 18:00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출·외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외출․외박 신청서 이 름 : 호실 : | 이 름 : 호실 : 행선지 | 목 적 | 기 간 | 위와 같이 일시귀가를 요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 위와 같이 일시귀가를 요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