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2조 (비밀 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지사는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협의 진단 및 이를 위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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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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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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