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8조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주치의는 사회복지 협진의뢰기록지를 통하여 환자를 의뢰한다.
②주치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해 환자의 현 의료적 상황, 치료기관, 예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③환자 및 보호자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적 진단 및 평가,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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