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0조 (환자의 퇴원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는 주치의와 협의, 진단, 치료 후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②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복귀시 가족의 협조체계,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다.
③퇴원시 요구되는 case는 사후 지도(전화상담,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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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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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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