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7조 (의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가 필요한 환자2. 사회복지 지도가 필요한 환자3. 사회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4.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5. 입·퇴원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환자6. 진료, 간호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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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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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