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4조 (업무와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다음과 같다.1. 환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검사2. 환자의 사회복지 상담 및 가족 상담3. 집단지도 프로그램관리 및 운영4.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팀 회의 참여(Case Conference)5. 재활 및 사회복귀 지도6. 퇴원계획 및 사후 지도7. 의무기록(사회복지기록지)의 정리 및 보관(EMR 시스템)8.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연결 및 활용9.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임상(학술)회의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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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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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