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5조 (문제영역별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한다.1. 심리사회적 문제영역가. 개인력, 가족 및 사회적 배경조사나.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의 사정, 평가 및 지지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지도 및 집단지도라. 진료팀과의 협의진단 및 치료적 개입2. 사회경제적 문제영역가. 경제적 능력 조사 및 평가나. 의료급여 상담 및 자원연결다. 경제적 능력평가 및 자선진료기관 알선3. 사회자원체계 조직, 활용영역가. 자원체계의 조직 및 치료적 프로그램 활용나. 자원체계의 정보망 조성(정보수집, 정보제공)4. 사회복귀 및 재활영역가. 퇴원계획 및 사후지도나. 사회적응도 사정 및 평가다. 사회적응 기술 훈련 상담 및 지도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지도5. 교육 및 연구조사가. 임상관련 학회 및 협회참여나. 임상토론회 참여6. 행정사무 영역가. 사업기획 및 평가나. 각종보고서 작성 및 보관다. 기록 및 정리보관(EMR 시스템)7. 기타가. 전화 및 서신 상담지도나. 의뢰환자(Consultation) 접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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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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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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