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9조 (기록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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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회복지사는 상담 등 업무 수행시 병원 사회복지기록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병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는 상담 등 업무 수행시 병원 사회복지기록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병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기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한다.1. 환자나 가족의 정보에 대한 기록2. 환자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기록3. 사회복지적 개입 목표와 계획에 대한 기록4. 사회복지의 개입 과정에 대한 기록5. 사례 종결과 요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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