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1조 (윤리와 성실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지사는 병원의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의료사회복지를 위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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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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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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