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6조 (의뢰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환자 및 보호자2. 담당 주치의3. 간호사 및 원내 관계부서 직원4. 사회복지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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