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제2조 (분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외부연구기관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병원의 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분양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라 분양 절차를 심의한다.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인체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절차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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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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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