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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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7 시행된 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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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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