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이하 "제조용동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육 및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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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관리자는 제2조제1호에 언급된 동물이외의 동물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에 이용할 경우에도 이 기준의 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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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조관리자는 제2조제1호에 언급된 동물이외의 동물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에 이용할 경우에도 이 기준의 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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