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이하 "제조용동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육 및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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