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사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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