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6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권고, 감사요구3. 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 표명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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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6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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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