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수 및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6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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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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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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