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접수·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지원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과·지원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지원에 통보하고 과·지원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감사관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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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6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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