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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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6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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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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