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16-10-26 · 시행 2016-10-2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