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①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