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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처리 등조문 원문
    ①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