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6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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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은 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원장은 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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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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