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귀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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