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소속기관은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청렴업무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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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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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