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소속기관은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청렴업무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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