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청렴자문위원장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청렴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검토·자문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운영 등 청렴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④회의에 출석한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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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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