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평가팀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은 영 제8조에 의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이 실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②특정평가를 위한 평가팀은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평가관련기관 공무원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