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민간전문가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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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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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3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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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위임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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