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민간전문가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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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3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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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