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결정족수제3조 · 겸직금지제4조 · 회의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의안의 제출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간사제8조 · 운영 협조 등제14조 · 구성·운영제15조 · 평가팀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